각 회사마다 준법감시팀 또는 컴플라이언스팀이라 불리는 부서가 있다.
회사가 준수해야 할 일반법령 및 업종과 관련된 특별법령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그것의 준수여부 점검을 한다.
준법감시팀이 이런 업무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일까?
1. 준법감시팀의 전사 자체 점검
2. 부서별 준법감시 담당자 선임 및 점검결과 취합
전제 : 조직원이 수백명, 수천명이고 지자/지점이 전국에 걸쳐 몇십개, 몇백개 되는 대기업
1안과 같이 운영하려면 준법감시팀 내 많은 인력이 필요할 듯 싶다.
2안과 같이 운영하면 각 부서의 준법감시 담당자는 준법감시팀 전달 사항에 대해 점검, 조치계획, 조치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팀에 전달할 듯 싶다.
현실적으로 2안이 가장 효율적이다.
그와 더블어 준법감시팀 내 담당자는 업무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통제 영역의 병합 발생 시 전사 내부통제 관점에서 리딩과 조율을 해야할 것이다.
오늘은 그러한 점을 못 느껴 아쉬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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